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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작성일 : 2016-11-02 15 10 조회수 : 1497
첨부파일 : 내부정보관리규정.doc logo1.jpg

참고사항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제 45 조 (내부정보관리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하 “내부정보 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

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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