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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관리규정
작성일 : 2017-06-02 10 17 조회수 : 202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2항)

최근 관련법규의 제,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합니다.

관련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70530_내부정보관리규정_개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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