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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병합 공고
admin
2026.03.30
조회 25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0일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 병합을 결의하였는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상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내 용 :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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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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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액면가액 |
10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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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
69,588,847주 |
13,917,76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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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6,958,884,700원 |
6,958,884,500원 |
3.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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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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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이사회의결의일 |
2026년 0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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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일 |
2026년 0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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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03월 30일 ~ 2026년 0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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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4월 29일 ~ 2026년 0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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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기준일 |
2026년 05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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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상장예정일 |
2026년 05월 28일 |
4. 기타사항 :
1)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액면병합비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수량이 조정됩니다.
4)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들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서 울 전 자 통 신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원 성 문 (직인생략)























